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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조건과 서류 그리고 후기

by healthmoneyhappy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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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 되어 총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첫걸음 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에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 까지 신청기간 이였습니다. 2025년 올해는 6월 예정 입니다.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급여 청구, 지급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가 진행되며 선정된 후에도 이사나 계약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기관에 변경 사항을 신고 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전세로 변경하는 등 월세 거주가 아닌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만 19세~39세, 서울 거주, 무주택자 월 20만 원 지원
유형 2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유형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유형 4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96만 원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유형 5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월 20만 원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후기

작년 저의 지인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 하였을때, 별다른 서류 보완 없이 약 35일 만에 승인이 났고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월세가 45만 원이었는데 지원금 덕분에 월세 금액이 25만 원으로 줄어 가계 부담이 크게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Q&A

 

Q1. 현재 다른 주거급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 일부 중복 혜택은 가능 하지만 기존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여기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초과분만 지급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Q2. 부모 소득 조회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상태 라면 부모 소득·재산을 조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검토가 가능하니 지침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Q3. 임대차계약이 중간에 변경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거주지를 옮기거나 보증금을 조정 하더라도 전입 사실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바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Q4.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변동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4. 신청인 당사자의 소득이 지원금 제도에 소득급여를 넘어선 다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경우라 하더라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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